석면위해성평가 대행

석면위해성평가대행(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 개념도

- 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 및 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대행을 통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