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 전 ASMS시스템에 따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가 건축물 내 석면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25조」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3에  따라 조사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함.

작업장 밀폐면적의 크기 별 최소 시료채취 수 
 50㎡ 이상 ~ 100㎡ 미만
 3
100㎡ 이상 ~ 200㎡ 미만  4
 200㎡ 이상 ~ 500㎡ 미만 6
 500㎡ 이상 ~ 1,000㎡ 미만 9
1,000㎡ 이상 ~ 5,000㎡ 미만
 16
 5,000㎡ 이상 ~ 10,000㎡ 미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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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Flow Chart

석면조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