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전 ASMS시스템에 따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가 건축물 내 석면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25조」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3에 따라 조사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함.
작업장 밀폐면적의 크기 별 최소 시료채취 수 | |
50㎡ 이상 ~ 100㎡ 미만 | 3 |
100㎡ 이상 ~ 200㎡ 미만 | 4 |
200㎡ 이상 ~ 500㎡ 미만 | 6 |
500㎡ 이상 ~ 1,000㎡ 미만 | 9 |
1,000㎡ 이상 ~ 5,000㎡ 미만 | 16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