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교직원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문업체가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안전관리/보수포함)를 하도록 할 방침이 정해질 예정.
주식회사 지구촌사람들은 다년간의 학교석면안전관리의 노하우로 위해성평가 뿐만 아니라 보수/교체(위해성등급 "낮음" 유지 필수 조건)를 진행하여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참고 서울시교육청의 석면안전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 3.
1. 제정이유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제4조).
나.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다.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제6조).
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9조).
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관리,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3.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02-3999-661)
1. 건물 실내에 석면이 비산되면
2. 비산방지 : 석면 건축재 천장 텍스 균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지관리 : 석면 건축재 천장 텍스 파손시 교체방법
전 세계 모든 석면관련 규정에 응급조치 방법은 전무하며 다만 행동요령만 존재 하며 다음과 같다.
1. 석면 건축물 실내 중 학교교사에서 일부 학생들의 교내생활에 따라 심한장난, 거친행동 등으로 텍스
등의 석면함유 물질이 파손 및 손상되며 이로인해 석면이 교실에 비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2. 발암물질인 석면이 비산되면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전체 인원을 대피함.
- 공간폐쇄 후 인원통제함
3. 석면 비산 시 대피한 사람 및 학생들은 별도의 공간 및 특별교실, 강당등에 분산 수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손상된 석면함유 물질은 즉시 관리. 보수. 교체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산업안전법 제24조 1항에서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동법 제66조의
2(벌칙)에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67조(벌칙) 에서는 5년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합니다.
- 손상된 석면텍스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ASMS비산방지 시스템
- 비산현장을 5분이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최신 공법
- 특허( 10-2011-0124736) 출원으로 독자 기술로 본사에서 만 취급이 가능 함
- 파손된 석면텍스를 ASMS를 이용해 간단하게 교체하는 방법.